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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EEZ)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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