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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아이클릭아트
휴업. 아이클릭아트

업주 "관리부실 항의의미 1년 안내" 
분할 납부 얘기했음에도 단수 강행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
업소에 3차례 이상 내용증명 발송도

 

"코로나19로 손님도 줄었는데 단수까지 하면 영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12일 남구의 한 주상복합 상가 내 카페에는 '관리실의 영업 방해로 휴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붙었다. 

카페 업주 A씨는 "카페에선 장사를 하려면 물이 꼭 필요한데 관리사무소에서 단수를 해 손님도 못 받고 손해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상가 내 일부 가게가 폐업 후 퇴거 과정에서 관리비를 미납해 상가의 관리 부실이 심각해졌다.

상가 관리 부실이 이어지자 A씨는 관리비를 1년 가량 체납했다.

A씨는 "관리비를 체납한 것은 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며 "체납한 관리비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말했지만 관리사무소는 단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원리원칙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집행한다"며 "해당 업소는 1년 간 관리비를 체납해 3차례 이상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체납된 1년치 관리비 중 3개월분의 납입을 요구했지만 A씨가 납부하지 않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수를 진행한 것이다. 

또 체납 관리비로 인해 재정악화가 심각해졌으며 관리비 체납은 결국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상가 내 업주들의 모임인 상가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코로나19 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 협의해 사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상가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업주, 상가관리위원회가 모여 협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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