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일으킨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의무 위반사항 총 70건을 적발했다.


 사업장 전체 공정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70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험설비 및 유해물질 관리 부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 33건에 대해서는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와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관리가 미흡한 사항 등 37건에는 과태료 총 8,635만원을 부과했다.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0일 황산 이송배관 밸브 교체작업 도중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다쳤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보일러 정비·보수작업 중 보일러 연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