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또는 폐지가 올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KIAF 16개 업종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회원사에 대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57.7%로 나타났다. 

'어떤 산업안전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중복 선택)에는 77.9%가 강화된 안전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했고, 32%는 안전시설 투자, 24.5%는 기업내 안전규정 제·개정, 23.1%는 안전진단 컨설팅, 7.1%는 법률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 중'(35.3%)이라고 응답했으며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25.4%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1.5%가 '올해 중 필요하다'고 했고 25.1%는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 의견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로 높았고,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30.8%, '법령 세부 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 24.1%로 나왔다.

KIAF 측은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현장의 안전에 큰 도움이 안 되면서도 고용·사업 축소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정부나 국회는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