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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령에서부터 처벌과 사건 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최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제21회 산업발전포럼 온라인 진행에서 업종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대변한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57.7%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35.3%가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25.4%는 사업 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1.5%가 '금년중 필요하다'고 했고, 25.1%는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 '법령 세부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4.1%로 나왔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도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할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이번 조사결과가 확인해주고 있음이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커 명분이나 의욕만 앞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마냥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나 국회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할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만큼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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