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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2년 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 5개 구·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963건이었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9년 1만5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9,030건, 2021년 6,058건을 기록했다.


 한해 평균 5개 구·군에서 1만건 가량 적발되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행위가 지난해부터 40%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에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의 경우 시민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과거 시민들이 도로 주행 중 차량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키고 있듯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가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라며 "다만 일부 건물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내릴 수 없을 때가 있다. 아직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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