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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이학박사·울들병원 건강연구소장  

코로나19(정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2020년 1월에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인 지난 4월 25일에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감염병의 등급은 병독성, 전파력, 격리여부 등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를 전수조사해 철저히 관리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간헐적으로 유행을 반복하는 사스(SARS), 메르스(MERS), 신종독감, 에볼라,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제1급 감염병에 속한다.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의 가장 큰 차이는 확진자의 신고 시기와 격리시설이다. 제1급 감염병은 환자가 확진자로 진단되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병원체가 격리공간 밖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특수설계된 음압격리시설 내에서 확진자를 일정기간동안 격리하는 반면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일반격리시설 내에서 격리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결핵, 수두,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E형간염, 한센병 등이 제2급 감염병에 속한다. 
 
그 외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만 격리는 하지 않는 감염병으로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발진열, 쯔쯔가무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고,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하고 격리도 하지 않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등의 성병과 각종 항생제내성감염증 그리고 겨울마다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 등이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제2급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한다. 
 
첫째,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최근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오미크론의 경우 전파력은 비교적 높지만 치명률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 대비 감염병 사망자를 사망률이라고 하고 전체 확진자 대비 감염병 사망자를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누적사망률 0.04%와 누적치명률 0.13%를 나타내어 두 가지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됐다. 
 
둘째, 현재 우리 국민의 86%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상태이며, 치료제 또한 충분히 확보돼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환자의 치명률은 0.09%로 조사됐는데, 이는 또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망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위험도가 크게 낮아진 코로나19에 대해 확진자를 특수 음압시설에 격리하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동안 확진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국가책임의 의료대응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등급 하향조정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영화관 및 마트와 같은 실내 다중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났다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에서 1~2개월 후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월 4차유행의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 90만명에 근접했지만 최근 2~3만명대로 감소하자 지난 3월 8일 하와이주를 마지막으로 50개 주 전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다시 하루 확진자가 증가하며 현재 11만명을 초과를했고, 올 가을, 겨울에는 신규 확진자 1억명이 발생하고 상당수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호주는 장기간 강력한 방역정책과 높은 백신 접종률 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중순 하루 확진자 10만명대에서 2월 하순에 2만명대 초반으로 감소하자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4만명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방역대응은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코로나19 확산은 막기는 어려워도 폭발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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