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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제9형사단독)은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판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실제 시세가 3,383만원인 중고 차량을 950만원에 판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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