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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중구 학성동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담장에 울산시장, 울산시교육감,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돼 시민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중구 학성동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담장에 울산시장, 울산시교육감,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돼 시민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지역 내 701곳에 첩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행사무로 지정된 선거벽보 첩부사무를 울산시선관위에서 직접 수행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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