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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같이 확진자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인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에 특별한시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당 등을 포함해 사전투표관리관은 총 57만2,000원(1일차 24만 1,000원, 2일차 33만 1,000원), 사전투표사무원은 총 45만 2,000원(1일차 18만 1,000원, 2일차 27만 1,000원)을 지급 받게 되며, 선거일에도 투표관리관에게 33만 1,000원, 투표사무원에게 27만 1,000원이 지급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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