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계가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초비상이다. 
 이번 판결로 2016년 시행된 지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경제계는 임금피크제가 무효화되면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생기고 기업 부담도 늘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67)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옛 전자부품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60세로 정년 연장을 계기로 산업계에 확산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도 불가피해졌다.

 앞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널리 도입돼 왔다.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산업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연공급제(호봉제) 하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더욱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 4 제1항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