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앞바다의 자원과 가치가 해양공간 관리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된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부산(2020.2), 경기·인천(2021.9), 경남·제주(2021.12), 충남(2022.2), 강원(2022.4) 등 총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로 수립된 것이다.

울산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8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됐는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841㎢, 61.1%)을 넓게 지정했다. 

또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369㎢, 26.8%)을 지정했다.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68㎢, 5.0%)으로, 고래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래 출현이 높은 지점은 연구교육보전구역(62㎢, 4.5%)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해군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으로(107㎢, 7.8%), 천연기념물인 목도 상록수림과 강동 화암주상절리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3.6㎢, 0.3%)으로 각각 지정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