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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9일 오후 3시 울산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울산지역 설명회'를 실시한다.

원사업자 대상 조정 협의 의무이행 지도 및 수급사업자 대상 조정 신청권리 등 하도급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기계·자동차, 건설 등 원자잿값 상승 영향이 큰 업종이 집중된 울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기술자료 유용 방지 제도 등을 소개한 뒤 참석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이유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 및 상담이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으로 하면 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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