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북구에 추진 중인 '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정 및 지형 도면이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문을 공개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울산시 북구 호계동 일원 면적 20만 9,132㎡ 부지를 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1,47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LH는 '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과 관련,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