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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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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위반 건수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 당시 적발건수보다 절반가량 준 것이지만 검찰 고발 건은 직전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를 맞아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고발 9건, 수사의뢰 3건, 경고 14건 등 모두 26건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위반건수 54건에 비해 50%가 넘는 28건이 줄어든 것이다.

검찰 고발건은 음식물이나 금품 등의 기부행위 적발이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호별방문 1건, 시설물 설치제한 위반 1건 등 9건이며, 벽보 훼손, 명함살포 등의 신원미상 관련 건으로 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그리고 위반내용이 경미한 1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대상 중에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1명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후보자가 4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당선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방의원 후보 중에는 경력 등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2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적발된 2명은 남구의회 의원 후보 1명과 울주군(시의원) 후보 1명으로, 이들은 당선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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