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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상옥 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이상옥 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제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위원장(환경복지위원회)은 8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일임금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문재철 회장, 오세걸 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각기 다른 기준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종사자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단일임금제 가이드라인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옥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그 역할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고 종사자 간 임금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단일임금제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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