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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신문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신문자료사진

6·1 지방선거에서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교육청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공개했는데, 특채 과정 자체가 '꼼수'였다는 지적이 일면서 잠잠하던 문제를 들쑤신 셈이 됐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채 자격 기준 법령 적용에 문제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서실장 특채 논란과 관련한 법 조항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았고, 그 결과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 조항은 교육공무원법(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별표1의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 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만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추가로 교육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울산교육청에 회답했다.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경력 25년 5개월, 교육행정경력 2년 1개월(27년 6개월) 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됐다.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쳐 7년 이상이며, 교육경력은 25년 이상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청의 논란 불식에도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령 해석은 단편적인 문제로, 장학관 특채 과정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비서실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일 노옥희 교육감 당선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교사 신분이었던 A씨는 '파견 특수업무 3호'로 비서실장 직을 맡았다. 

파견 특수업무의 기간은 1년에 1년을 유예할 수 있어 최장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파견 업무 1년이 안된 2019년 2월 1일 돌연 교사직을 포기하고 별정직으로 전환해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했다. 

별정직 비서실장 업무를 맡으면서 2년 동안 행정 경력을 쌓고 나서 지난해 1월 장학관 특별 채용 공모에 도전, 장학관으로 채용된 것이다. 

이 과정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A씨가 교사직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리 장학관 특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애초 파견 교사 신분으로 비서실장을 맡은 것은 교사 신분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돌연 교사직을 내 던지고 별정직으로 전환한 것은 미리 장학관 특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장학관 특채에 행정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별정직으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의 핵심 실세로 불리는 비서실장이 장학관 직급을 확보했고, 노옥희 교육감이 재선에 당선되면서 A씨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교육청 장학관 직급은 일선 과장부터 교육국장까지 다양한 직위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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