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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는 취약계층 11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배부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소방 제공
울산남부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는 취약계층 11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배부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소방 제공

울산남부소방서(서장 조강식) 삼산119안전센터는 남·여 의용소방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1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배부와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이번 활동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소화기 사용 및 관리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대피요령 등이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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