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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 3년만에 전반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규정을 담은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돼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의회는 9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태화강 국가정원 전반의 운영 관리를 위한 기본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2019년 7월 11일 태화강이 산림청으로부터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조례가 없어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각종 행위 등의 제한과 규제를 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입장 시간 및 입장료,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 및 행위제한,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과 관람차, 그밖에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과 이용료,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해 입장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국가정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가정원 입장 제한은 △술 또는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태화교부터 구삼호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나, 교통약자를 우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순찰차량 등을 제외한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또한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 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불 피우기 취사·야영, 드론 등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정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예정인 전기관람차 운행과 관련한 관람차 이용요금도 책정했다. 일반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등의 관람차 이용요금은 2,000원으로 정했으며,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그리고 울산시민은 50% 할인된 1,000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휘웅 의원을 포함해 7명이 공동발의한 '울산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온라인쇼핑 및 식음료 배달 주문의 증가로 늘어난 아이스팩의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안수일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를 통과해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 복지 향상을 위한 책무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들 조례안들은 10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오는 23일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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