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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남구지역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선거 당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보조를 하려다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어머니인 B 씨의 1차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장비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구선관위는 A 씨가 B 씨의 투표지를 찢은 행위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참정권 행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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