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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위헌'을 언급함에 따라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 법률의 효력에 위배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70석 민주당 협조 없이는 윤 대통령이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 데 대해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봉하마을 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공개활동 신호탄인가'라는 질문에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KTX 열차편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방사포를 도발한 12일 영화관을 찾아 관람한 것과 관련, "(북한 도발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 방사포 도발이 오전에 있었던 것이 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의)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보인 국민도 있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다"고 했다.
 
이어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며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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