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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 문제로 극한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간 전선에 급작스럽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뇌관이 등장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 문제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대강 대치가 한층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거부권 문제까지 오르내린다는것 자체가 이번법안이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 통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 견제, 감시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이같은 여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당연한데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유승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추진해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법안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2015년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안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 당시 유 원내대표가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 공포는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겨냥,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고,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사퇴했고, 20대 총선 때 공천도 받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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