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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으로 국정 발목 꺾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2라운드 강대강 충돌 정국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 요구 가능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 추진 발단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 인사 정보 관리와 심의권이 법무부에 집중됐다는 점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법안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 불가피
 민주당 지도부는 사안의 예민함을 인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여론 향방을 살핀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권은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응삼기자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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