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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의해 수소연료전지 동력 체계를 적용한 운항실증선박 2척이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선박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선박안전법' 제3조제3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같이 고시했다. 


 이번에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선박으로 지정된 (주)빈센과 에이치엘비(주)가 제작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으로 2023년 12월까지 운항된다. 


 에이치엘비와 빈센이 만든 수소선박에는 51ℓ 수소저장용기가 8개 탑재돼 있어서 수소 8kg을 40분 충전해 연료전지 전력만으로 6시간 동안 10노트(18.5km/h) 운항이 가능하다. 배터리 전력을 포함하면 8시간 운항할 수 있다.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수소선박은 수소연료전지,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전기배터리 하이브리드 세가지 형태로 운행이 가능하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과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중 수소연료전지 선박제조, 선박충전 및 선박운항 실증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소선박 건조(46억원), 선박충전소 설치(47억원)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1년 6월 실증에 착수, 오는 2023년 12월 5일 완료된다.  김미영기자 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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