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늘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고통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안 그래도 지난달 말 현 정부가 생활비와 생계비,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긴급 민생(民生)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은 바가 있다.

올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14개 식품 원료·산업 원자재에 대해 할당 관세를 통한 수입 원가를 인하키로 했다. 또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023년까지 면제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 기호식품처럼 된 커피와 코코아의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당장의 효과는 느낄 수 없다해도 차츰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울산시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3만 7,888가구에 모두 163억원이 들어간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지만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울산 내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병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금의 물가상승 부담과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에게는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세금(hidden tax)으로도 불리는 물가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따라서 이런 대책 한 번으로 민생이 안정될 리는 없을 것이다.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가 급등을 막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만 빼고 다 올랐다"는 한숨이 갈수록 높아진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성과를 실감하기 전에 2차·3차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