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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시의회에 상설화됐다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던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8대 시의회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돼 상시·운영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8대 울산시의회부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시 조례상 운영되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할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8대 의회 개원에 맞춰 개최되는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출범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기존 비상설기구였던 윤리특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으로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게 된다.

윤리특위는 상설화가 되더라도 별도 전문위원실을 두지 않고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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