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지역기업 10곳 중 7개업체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시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인건비에 따른 인력 감축'이 가장 우려되는 타격으로 꼽혔다. 이에 울산상의는 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기업의 67.2%가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대응 방안으로 응답자의 48.8%가 '일자리 감축' 관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울산상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의견조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상의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상인 59.5%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제조업이 65.9%, 서비스업이44.7%,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60.2%, 100인 이상이 57.1% 등으로 나타나 업종, 규모에 무관하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29.4%에 그쳤다.
 2023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에 대해 예상과 달리 28.5%만이 '동결'로 응답했고, 전체의 59.5%가 '인상'이라 답했으며 대표이사가 응답한 회신 역시 47.4%가 '인상'으로 조사됐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2~3%이내'가 31.6%, '1%이내' 18.3%, '4~5%이내' 8.7% 순으로 응답했다. 관련 의견 중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 결과 바탕 동결·인상 최소화 정부 건의
최저임금 인상 시 67.2%가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했으며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인력감축'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원가 상승' 31% '제품가격 및 물가상승' 16.8%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69%)과 100인 미만기업(50%)의 경우 '인건비에 따른 인력 감축'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상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신규채용자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방안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현실적 지원책으로 △최저임금 준수기업 대상 세제 혜택 △주휴·연차수당, 퇴직금, 고용보험 적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