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7월부터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상공회의소가 공제사업을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등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상의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상의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와 더불어 제품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와 해외 수출입거래 등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등도 같이 시행한다.

 울산상의는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 등을 제공,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