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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결과 울산지역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직전인 7회 지방선거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중대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34건으로, 4년 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0건보다 51.4%인 36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2건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울산지역 선거법 위반은 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이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 치러지면서 각 정당이 대선 기간 중 후보자의 자기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 전체적인 선거법 위반 건수를 줄게 한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전체적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중대 선거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4년 전과 비교해 고발 건수는 9건에서 11건으로 늘었고, 수사의뢰도 2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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