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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스키드로더(사진)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스키드로더는 건설재료를 비롯해 각종 재료를 퍼옮기거나, 상·하차 작업에 동원되는 건설기계다.

현대중그룹 건설기계부문 지주사인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올려 판매됐다. 

다만 국토부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각 제작업체에서는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토록 할 예정이다.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팔렸다.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업체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제뉴인과 인승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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