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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보건소는 6일 신정동에 위치한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를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식에는 남구의회 이정훈 의장, 김예나 의원이 참석해 남구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남구보건소 제공
울산 남구보건소는 6일 신정동에 위치한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를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식에는 남구의회 이정훈 의장, 김예나 의원이 참석해 남구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남구보건소 제공

울산 남구보건소는 6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를 울산 남구의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식에는 입주자대표단 및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 이정훈 의장, 김예나 의원이 참석해 남구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는 전체 10개동 662세대 중 54%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남구는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아파트의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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