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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민사12부)는 회사 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사주와 여성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를 돌려달라고 업체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법은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7년가량 이들 업체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사용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관계가 틀어지고 A씨는 2018년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6억 6,000여만원과 회사 주식 등을 받도록 판결했다.

이에 B씨 소유 업체 3곳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7억 8,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실소유주 B씨가 동거녀인 A씨에게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통해 사실상 생활비를 준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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