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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린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의 모습. 독자 제공
지난 5월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의 모습. 독자 제공

울산지법(행정1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법은 한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수단체는 경찰이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불곡도예 삼거리 아래 50m 지점 좌우 100m 길 가장자리)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양산마을에서 집회를 이어오면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고, 일부는 욕설도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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