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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주어진 4년의 절반인 2년 동안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보기 드물게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선출된 지도부 인사들의 각오를 들어본다. 편집자

김기환 제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시민의 편에서 할말·할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기환 제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시민의 편에서 할말·할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소감 한 말씀.
△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성원해준 덕분이다.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잘했다'라는 느낌표로 바꾸는 것이다. 전반기 의장 2년, 정치에 입문했을 때 가졌던 초심으로 저의 정치 인생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혼신을 다할 것이다. 울산이 잘 되는 일이라면,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

- 시의회가 여당 일색이어서 집행부 견제를 잘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듣고 있다. 압도적 다수라고 해도 여론과 민심에 반하는 과정을 밟거나 결과를 만들어낼 순 없다. 반대편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소수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경청하겠다. 일방통행식 거수기라고 비판받았던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의 하나였을 뿐이다. 과거의 시간으로 현재를 살아갈 순 없다. 의원과 교육위원을 역임한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도 의회를 존중한다고 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이전과 달리 날카롭고 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감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내편 네편이 아니라, 오로지 울산과 시민의 편에서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겠다. 적어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민을 대변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시의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제8대 시의회가 앞으로 대시민 소통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홍보가 일의 처음이자 끝이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소통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해왔던 기존의 홍보 도구와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밖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미디어는 물론, SNS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참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겠다. 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만나는 대면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안 가는 곳이 없고, 못 가는 곳이 없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되겠다. 의회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소셜미디어홍보단과 함께, 의정모니터단 사업도 한번 더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 가급적 많은 시민이 의원과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8대 울산시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권한이 대폭 늘어났다. 인사권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예로부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했다. 공정과 공평이 인사의 제일 원칙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포상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질책의 경고가 될 것이다. 신상필벌은 누구도 예외 없다.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과도기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전 직원이 동등한 기회와 공평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이나 예산은 집행부 소관 사항으로 '반쪽 독립'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다. 의회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성을 느껴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하려 해도 감시 및 견제 기관인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 감시 및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만간, 새롭게 구성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전초기지인 지방의회가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예정이다.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결국 시민의 권한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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