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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 중부경찰서 제공
울산 중부경찰서는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 중부경찰서 제공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류삼영)는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공동대표이사 김익기, 박재권)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형성에 동참하기 위해 북구 농소 소재의 공영차고지에서 대우여객자동차(주)본사 관계자들과 울산시 마을·시내버스 200여대를 통한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정책은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하루 이용객 약 3만명인 마을·시내버스 200대의 차량 외부에 개정 도로교통법 자석형 홍보물을 부착해 개정 도로교통법 중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내용인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는 문구를 통해 보행자 중심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대우여객·우리버스 직원 전용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중 보행자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까지 배포해 올바른 교통문화형성에 동참했다.

 류삼영 중부경찰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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