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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제8대 울산시의회가 첫 정책조례로 울산시가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게 한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가 최근 '울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안,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오는 19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울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쯤 공모를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는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2월말까지인 울산시 농어촌육성지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시에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행정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구 조정이 골자다.

울산시는 현행 일자리경제국을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도시창조국은 건설주택국으로, 교통건설국은 교통국으로 기구를 재편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산업입지과, 국가산단지원과 소관사무를 관장하는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시장의 소관사무는 현행 일자리경제국·혁신산업국·미래성장기반국·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서 경제투자유치국·혁신산업국·도시공간개발국·교통국 소관 사무로 변경된다. 미래성장기반국과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폐지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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