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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울산문화예술회관사거리에서 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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