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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022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울산신문 자료 사진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2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울산신문 자료 사진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2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12일 이동석 부사장(대표이사)과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5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최근 전동화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공장의 미래 비전 및 직원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다.

회사는 특별 합의서를 통해 2025년 양산(2023년 착공)을 목표로 국내에 현대차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신공장으로의 차종 이관과 국내공장 생산물량 재편성을 통해 기존 노후 공장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등 국내투자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연계해 회사는 중장기 국내공장 개선 투자를 추진하며, 미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작업성/환경 개선을 위한 최첨단 생산/품질 시스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노조는 대규모 국내공장 투자 추진과 연계해 △유휴부지 및 글로벌 수준의 생산효율ㆍ품질 확보 △공장 재편에 따른 차종 이관과 인력 전환배치 △투입비율 조정 및 시장수요 연동 생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화답했다.

또한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감소에 대비해 생산현장 기술직 신규채용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3% 인상(9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수당 10,000원,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미래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격려 주식 20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이다. 

또 노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변화 대응과 연계해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 부문 우수인재 및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군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편 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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