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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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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한 맹견의 안락사(살처분) 여부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위험성을 판단해 곧바로 안락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울주 경찰서는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안락사)하도록 해달라며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안락사에 제동을 건 것인데, 검찰은 사고견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더라도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라면서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으로 알려졌으며, 크기는 중형견 이상이다. 
 사고 당시 다행히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내쫓았지만, A군은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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