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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수 배출없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수도권 내 공장 입지 규제 완화가 대부분이라, 울산지역의 첨단기업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다. 

구체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없는 공장 규모(1,000㎡→2,000㎡)가 완화되고,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시 공장변경등록도 허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산업 중심으로 공장 유치전에 나선 울산지역의 기업 유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단순히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심각한 역기능을 유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집법 등은 국토 이용을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추진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입지 규제가 정부의 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간편하게 풀리면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국가균형발전은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정책 전면에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 이익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성장 위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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