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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20일 '2022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중실화, 강간미수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14가구에게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등 총 2,53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직장동료로부터 흉기에 찔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찾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나 간병해 줄 가족이 먼 지역에 살고 있어 간병인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가족으로부터 잦은 학대를 당해 경찰서에서 사례관리 중인 학생으로 치매가 있는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심의대상자를 구성했으며 센터 심의위원들은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 사회취약계층에게 맞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22년 상반기까지 5,029건, 16억1,900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김수빈기자 usksb@
김수빈 기자
gpfk2202@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