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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일 '2022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일 '2022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20일 '2022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중실화, 강간미수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14가구에게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등 총 2,53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직장동료로부터 흉기에 찔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찾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나 간병해 줄 가족이 먼 지역에 살고 있어 간병인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가족으로부터 잦은 학대를 당해 경찰서에서 사례관리 중인 학생으로 치매가 있는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심의대상자를 구성했으며 센터 심의위원들은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 사회취약계층에게 맞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22년 상반기까지 5,029건, 16억1,900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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