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어느덧 시행된 지 만 2년째가 다 돼가는 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게 골자였다. 세입자로서는 4년 거주를 보장받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불만과 분노를 털어 놓기도 했다.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세입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이미 올라간 전셋값으로 인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비수기임에도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간 억눌려 있던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물량도 부족한 탓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도 전세로는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겨 월세로 돌린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 울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상반기 기준)이 지난해 48.1%에서 올해 55.2%로 껑충 뛰었다. 울산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율이 50%를 웃돌면서 전세 계약 비율을 역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출 규제가 더욱 강해졌고, 금리도 계속 높아지면서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낮은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가 꾸준하면서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최근에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 또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임대차보호법이 당초 목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붙잡게 된 셈이다.

정부가 급기야 임대차보호법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둘째 주 발표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정책이다. 우선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하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주목된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단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계층의 월세 지원을 위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 5,000가구 규모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게다가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 점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앞으로도 전세가격 및 금리상승, 월세 확산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보완작업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와 임대사업자 점검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