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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6일 울산항마린센터 별관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울산항 하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법 교육 등을 실시 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6일 울산항마린센터 별관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울산항 하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법 교육 등을 실시 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는 다음달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항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한 항만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UPA는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울산항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울산항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공모 과정을 거쳐 3개 업체가 선정·지원받았다. 

지난 26일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선정된 업체 외 하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법 교육 △지원사업 완료 하역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공유 △사업장별 현장 작동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해 각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실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UPA 김재균 사장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에서 시행한 '안전정책설명회'와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항만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한 지원에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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