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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시의원
안수일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31일 '중대 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제하로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가졌다.

안 의원은 "중대 재해 처벌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고, 민간 영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이 중대 재해 처벌법 선상에 오르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사업소에서도 정화조 청소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구조하러 들어갔던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무사안일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울산은 상수도 정수사업소보다 한층 더 위험한 수질개선사업소도 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와 함께, BTL방식으로 건립된 하수관리사업소도 10여 곳에 달한다. 특히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2008년 배수관 수리 중 불의의 질식사고로 2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꼼꼼한 예방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처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몇 건이며, 현재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울산시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점검 등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공공기관의 작업장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를 측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견해에 대한 울산시의 생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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