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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중 총 71억2,100만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청구한 선거비용 82억9,000만원에 대해 한 달여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1억7,000여만원을 감액하고 총 71억2,100만원을 지난 7월 29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151명의 82%에 달하는 총 125명으로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에 달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15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2명) 8억7,000여만원 △교육감선거(2명) 10억2,000여만원 △구·군장선거(10명) 13억2,000여만원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41명) 16억4,000여만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선거(2개) 1억9,000여만원 △지역구 구·군의회의원선거(62명) 19억2,000여만원 △비례대표 구·군의회의원선거(6개) 1억4,000여만원이다.

 또한,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총 9,900만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현행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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