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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시당위원장 선출방법을 '추대를 통한 대의원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 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시당위원장 선출방법을 '추대를 통한 대의원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 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선거는 추대를 통한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인수)는 1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시당위원장 선출방법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결과 이선호 울주군지역위원장이 단수로 후보등록된 상태에서 선출방법을 논의한 결과 '추대를 통한 대의원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시당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당규 제4호 제46조)하도록 돼있다. 

당규에는 단수 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 의결로 당선인을 결정하거나(당규 제4호 46조),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당규 제4호 75조)하도록 돼 있다. 

이날 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선호 울주군지역위원장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의원들이 찬반을 물어 선출토록 해 시당위원장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5개 지역위원장들이 사전에 합의추대키로 한 만큼 그 취지를 살리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대를 통한 대의원대회 의결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당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이선호 울주군지역위원장은 오는 13일 울산시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시당위원장 임기는 2년 뒤에 열리는 차기 정기전당대회일까지로 임기 중 2024년 총선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번 신임 시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준비 등 울산시당의 모습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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