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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경찰청 공무원들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비율이 51%에 달하는 등 취업제한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퇴직 공무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은 560명에 달했으며, 이후 취업심사를 통해 51%인 285명이 취업제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취업심사 대상 전체 퇴직 공직자 수(경찰청 제외)는 3,510명이었으며 이 중 19%인 662명이 일제 조사에서 지적된 이후 심사를 받은 데 반해 경찰청은 취업심사 대상 1,608명 중 35%인 560명이 일제조사 이후 심사를 받아 타기관 대비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을 제외한 전체기관 적발인원 662명 중 37%인 247명이 취업제한 결과가 나온 반면, 경찰청은 적발인원 560명 중 51%인 285명이 취업제한으로 드러나 타기관 평균 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민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지난 5년간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의 위반비율이 타 기관 대비 높다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시급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업제한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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