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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울산 동·북구 해안에서 피서 용품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울산 동·북구 해안에서 피서 용품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울산 동·북구 해안에서 피서 용품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서철을 노리는 불법 영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동구 주전 몽돌해변에는 '평상·튜브 대여' 문구를 내건 천막에서 불법 영업이 한창이다. 
 휴가철 공유지에서 평상 등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청년회' 조끼를 입은 이들은 피서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이들은 구명조끼나 튜브가 없으면 위험을 핑계로 입수를 제지해 억지로 대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동구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레저사업' 단 1곳 뿐이다. 
 나머지 장삿꾼들은 모두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구 강동 산하해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식으로 해수욕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불법 업주들은 당당하다.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해변을 찾은 A씨는 작은 튜브 하나를 대여하려다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A씨는 "부르는 게 값이다. 작은 튜브 한 개를 몇 시간 기준으로 2~3만 원에 대여해주고 있다"며 "시중에서 구입해 오래, 여러 번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해변가를 가로질러 4~5곳가량 군데군데 설치해 장사하고 있는 이들은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 
 관할 구청은 원상회복 명령과 원상복구 계고 등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업자들은 행정절차 상 1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으면 자진철거기간까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잠시 철거했다가 또 다시 얌체 영업을 이어간다. 


 구청 관계자는 "해변에서 개인 이익을 위한 시설물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매년 단속을 해도, 그 때 뿐 이들은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다. 하루종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단속과 근절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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