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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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