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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2단독)은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 80대 근로자를 굴착기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울산시 남구 신정동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바가지 부분에 장비를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 C(80)씨에게 흔들리는 장비를 붙잡게 했고, 그 과정에서 C씨가 넘어졌는데도 상황을 알지 못하고 굴착기를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책임자인 B씨는 굴착기 운행경로와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는 C씨가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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